- 보험관련 전공 교수, 보험관련 기관 및 연구소 연구원, 보험관련 전문가
※ 본 연구지원의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여야 함.
- 보험학 및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연구
구분 | 지원금액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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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 과제당 1,000만원 이내 | 개별연구 및 공동연구 |
저술지원 | 과제당 2,500만원 이내 |
- 연구지원은 1년, 저술지원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1) 기념사업회 소정양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
- 2) 기한내에 기념사업회 이메일(jh.noh@daesanmemorial.org)로 제출하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도 가능함.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 유효함.
1) 연구(저술)비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연구(저술)업적내역서(소정양식) 1부
3) 이력서 (소정양식) 1부
4) 연구(저술)요약서(소정양식) 1부
5) 연구(저술)계획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지원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개별연구는 소정양식 (1-1)번 서류, 공동연구는 소정양식 (1-2)번 서류를 작성함.
※ 공동연구(저술)의 경우 2), 3), 6)번 서류를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함.
※ 연구(저술)계획서는 ‘계획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계획서에 연구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기술할 것.
- 2019년 4월 9일(화) ~ 5월 10일(금)
- 1) 지원과제 선정은 기념사업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함.
※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발표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2) 결과발표 : 2019년 5월말-6월초 개별 통지
1) 신청방법
- 이메일 : jh.noh@daesanmemorial.org
※ 제출서류를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송부해야 함
※ zip파일명은 ‘2019보험연구지원_이름’으로 작성할 것 (예 : 2019보험연구지원_홍길동)
- 주소 : 110-714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0(신설동) 9층 (사)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보험연구(저술)지원 담당자
2) 문의 : 02)775-0267
1) 보험학 및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함.
2) 연구계획은 자기 완결적 과제여야 함 (전체 계획 중 일부분 연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이미 국내외에 발표되었거나 완성단계에 있는 과제, 동일 또는 유사연구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과제는 대상에서 제외함.
4) 부적절한 예산편성은 심사시 예산조정 뿐만 아니라 감점 사항임.
1) 선발된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사정하여 개인에게 통보함.
2) 사정금액에 대하여 각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본 사업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통보한 금액으로 연구에 착수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보고,
통보 금액을 최종 지원금액으로 확정함.
3) 가. 지원 확정금액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며, 지급은 분할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함.
나. 연구지원은 착수시에 7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별도 약정에 따름.
다. 저술지원은 저술 착수시 50%를 지급하며, 출판계약시 20%, 도서발간시 30%를 지급함.
1) 연구(저술)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비 수령일로부터 6개월(저술지원 1년) 이내에 연구진행 상황을 기념사업회에 보고(별도양식)해야 함.
2) 저술지원은 출판계약 전 원고를 기념사업회에 보고해야 함.
1) 학술논문은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학술저서는 저술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한다. 저서 출판 시 출판비용은 저자 부담, 저작권은 저자 소유
2) 연구결과물의 학술지 게재 및 학술저서 출판 시, 반드시 “본 연구는 (사)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또는 출판)되었음”이라는 표시를
식별이 용이하게 기재하여야 함.
3) 연구결과물의 학술지 발행시기가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술지 게재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지 발행인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4) 연구(저술)책임자는 본 기념사업회로부터 중간 및 결과보고서 내용에 의한 세미나 등의 발표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함.
1) 연구(저술)비를 지급 받은 자는 연구(저술)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저술)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변경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2) 본 연구(저술)는 계획이 승인된 연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본 기념사업회의 별도 연장승인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음.
단, 연장은 연구지원 최대 1년, 학술지원 최대 1년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3) 연구(저술) 지원 대상자는 증서 수여식 등의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4) 연구(저술) 종료 후 기념사업회에서 결과발표회가 있을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함.
1)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연구(저술) 지원금을 지급한 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연구비의 지급을 취소․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①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②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③ 당 법인 및 타 기관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받았을 때
④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저술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연구결과발표물이 연구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때
⑥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⑦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3)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기념사업회의 연구(저술)지원규정 및 시행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기념사업회로 문의바람.